의사협회, 충분한 계도기간·유지보수 비용 지원 촉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음에도 갈등 상황은 2년 전과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전신·수면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대리수술, 수술실 성범죄, 의료사고 등 환자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 범죄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21년 여론조사기관들의 설문조사 결과 80%이상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정부와 국회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인원 1267명 중 93.2%가 CCTV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을 참여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의사들이 50%로 집계됐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와 의료인에 대한 범죄자 인식 발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시 수술실 폐쇄 의향을 묻는 질문에 55.7%가 폐쇄한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75,5%가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62.0%가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설치·운영·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계도기간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이라며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이외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와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를 뒤이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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