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논란이 됐던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기록 작성과 보관을 해야 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30일 이내 보관기간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수술 등에 한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엔 거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하면 병원에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시행이나 의사나 환자 모두 불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CCTV 촬영으로 인해 의료진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등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예외 조항이 많고, 영상 보관 기간도 9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조치는 대리수술, 환자 방치 등 갖가지 일탈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키웠다.

이런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CCTV가 도입됐다.

병원은 환자 영상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영상기록 관리를 통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고 의료기관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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