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보고 고시 개정안 공포
'진료내역'도 보고 대상, 의료기관 혼란 예상

지난 2월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결정에 의료 4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결정에 의료 4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월, 의료계가 환영하지 않는 제도들이 연일 시행을 알리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도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공포·시행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오는 25일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계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을 위한 박차를 가하는 만큼 의료 현장은 한동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보고대상은 가격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내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를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를 표한 '진료내역'도 보고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위탁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공단까지 확대됐다. 이에 건보보험공단 역시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해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비급여 보고제도, 헌법소원으로 지연

그동안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의료계의 헌법소원 제기로 시행이 다소 지연된 바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기존의 표본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적절하며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의료계는 "정부의 과도한 개인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 의사의 직업 자유 침해 등"을 꼽으며 헌재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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