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하고 처방약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같은 증상으로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축소되면서 소비자 불편은 커질 우려가 있다.

대상 환자가 한정적이고 기준이 복잡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미온적일 수 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환자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이전 같은 기준으로 폭넓게 진료를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 시 오진 가능성, 불법 처방, 비급여 처방약의 오남용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단체, 환자 등과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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