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CCTV 설치 의무화 본격 시행
의사협회·병원협회, 헌법소원 제기로 법제화 제동

이달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 적극 대응을 알리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CCTV 촬영 및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미미로 의료 현장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하고,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촬영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가 속하며, 마취는 수면마취가 포함된다. 수술실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술실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촬영된 영상 및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촬영 거부 사유에는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지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환자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열람 첨부 서류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 열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열람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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