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영상은 범죄 수사, 법원 재판, 의료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위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환자 단체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CTV 설치로 환자와 의사 사이읩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고, 개인 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수술실 CCTV에 대한 정보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환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CCTV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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