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가 직접 병상 수급 관리 개정안 발의
의사협회, 공감 의견 밝혀···법·제도 마련돼야

국가가 직접나서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오며 적정 병상수급 관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의료계 역시 개정안에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OECD 보건통계 2023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이처럼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래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

의협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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