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시민단체, 공공의대 설치 촉구
의사협회, 24일 국회 및 복지부 의견서 전달

국회와 시민단체 측에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요구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참여연대도 공공의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의 공공의대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의대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 등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대 설립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필수의료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합리적이다.

특히 부실 교육 양산 및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의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기간도 의학에 대한 교육기간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의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필연적 문제라는 것.

또한 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대 학생에게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외국의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현저하게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지난 2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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