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8일 시작 예정, 이용가이드 공개
비급여항목·사망원인DB·추가분석 신청 NO

바이오헬스 산업계에서 빅데이터 활용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 대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익명DB 신청자 이용가이드를 공개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익명DB 구축 제공 사업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명 처리한 연구DB를 구축하고 표본자료 제공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9300여 건의 가명처리 된 연구DB를 공익적 목적의 학술연구, 정책연구, 과학적 연구 등을 진행하는 연구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더욱 중요해졌고, 산업계의 보건의료DB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분야의 경제발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동향 파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 획득,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등이 필요할 때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관련 익명DB를 구축·제공해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

비급여항목·사망원인DB·추가분석 신청 NO

먼저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료 신청은 현재는 불가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자료이므로 급여항목의 자료만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은 공단으로 청구가 되지 않고 있어 자료 제공이 되지 않는 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현재 비급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에 비급여내용 신고를 하고 있으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결과 '건강향상', '수술 성공여부' 등을 확인알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지만, 해당 내용도 자료 활용이 불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의료행위 관련 자료는 환자가 외래.입원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으로부터 진단 받은 상병코드, 약물 처방, 수술.시술.처치 등의 이력들만 청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익명DB 구축 요청 여부에 관해서는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사명여부 및 날짜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고 있으나,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맞춤형 연구DB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공단이 구축한 연구DB를 가상화룸으로 배정받은 이후에 통계청의 사망원인DB 연계를 추가로 신청해 할용 가능하다. 

공단의 가상화룸에 배정된 연구DB에 대해서만 사망원인DB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익명DB 사업에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DB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 외 익명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수행 요청도 불가능하며, 연구자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수행하는 맞춤형 익명DB 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산업계가 원하는 결과값(환자수, 청구건수, 총 금액, 신 환자수 등)을 산출해 제공하는 사업이다"면서 "추가적인 분석수행은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