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 전문기관 지정, 매 3년 타당성 검토
수련병원 교육 표준화 등 개선점 남아있어

'전문약사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문약사 자격시험 고시의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이어 지난 11일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며 시행에 알렸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복지부장관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첫 자격시험은 올해 12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처음시행되는 전문약사 시험은 특례 대상 약사들만 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13년간 민간 전문약사 자격관리를 주관했던 경험을 토대로, 내외부 인사를 포함한 출제위원회를 구성해 1차 국가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10년 염원 '전문약사제도' 내용은?

약사 직능은 10년간 염원하던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에 약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6월 19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정태 회장은 "전문약사제도로 환자안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됐다"고 인사를 전했으며, 최광훈 약사회장도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선순화 구조"라고 평가했다.

전문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양물관리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특히 통합약물관리는 개국약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 9개 과목은 병원약사에 특화됐다.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약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병원약사 9개 과목의 수련교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실무경력 인정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군 보건의료기관이 해당하고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제외됐다. 

다만 각 병원들이 복지부로부터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하며, 병원마다 업무환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 표준화를 위한 개선점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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