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9기 약평위 위원 구성 시작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 지속적 피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시작한 가운데 여전히 건보공단의 참여 요청이 거절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건보공단은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 등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신약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지속적으로 약평위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협상당사자인 건보공단의 참여는 결정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최근 9기 약평위 위원 구성이 시작됨에 따라 건강보험노동조합 측도 지난 4일 "건보공단 배제는 주객전도"라고 지적하며 "보험자인 공단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심평원 및 공급자,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기구로, 의약품의 급여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약평위를 거쳐야 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이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공단 측은 약평위 후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게 될 때 조정 신청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 협상을 진행하는 공단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현재 약평위는 8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오는 9월 7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8월말 약평위 위원 구성 완료를 위해 관련단체 추천을 진행중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위원회 구성을 기존 100인 내외에서 105인으로 확대하고,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는 65인에서 70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건보공단은 약평위 참여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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