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 기존 100인 내외→105인 확대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 65인→70인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약 전문가 확대 및 다양화를 꾀한다. 

심사평가원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해하는 기구로, 의약품이 약제급여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평위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약제관리실은 "위원장 선출기준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제적·기피·회피 적용기준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 전문가 확대를 위해 위원회 위원 Pool 구성이 변경된다. 

위원회 구성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105인 내외의 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100인 내외로 구성했었다.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구성도 기존 65인 내외에서 70인 내외로 변경된다.

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재정비했으며, 소화기암연구학회가 제외되고, 4개 전문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종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또한 위원장 선출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원 제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한다로 규정했지만, 개정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한편 제척·기피·회피 적용기간 확대 등 청렴윤리 기준 강화를 추구했다. 

제척기준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등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되었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고용될 예정인 경우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등으로부터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내에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았거나 향후 12개월 내에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위원 또는 본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평가대상 약제 관련 제조업자등의 주식이나 펀드(자산 운용가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지시권한을 갖는 경우)를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기피대상은 ▲위원회 소속 위원과 제조업자등이 제척 또는 회피사유에 준하는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속한다.

회피는 ▲위원의 소속단체 또는 소속기관에서 평가대상 약제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임상연구, 연구용역 등에 따라 위원 스스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근 2년 내에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약제에 대한 면담 및 접촉 또는 접촉시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추돌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2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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