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출생 기록 후 심평원 전송으로 누락 방지
의사협회, 국가사무 의료기관이 보조···관련 수가 신설 필요

최근 사회적으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안으로 국회에서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기관에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미혼모 의료기관 출산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송하도록 한다. 

이후 심사평가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실제 최근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출생신고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역시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전에도 의료기관에 신생아 출생사실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중 규제 문제"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우려" "행정업무의 의료기관 전가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출생사실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심평원이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만큼 관할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출생정보 통보과정에서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 차원의 모성 보호 정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통보 의무화 시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국가사무를 의료기관이 보조하게 되는 것으로, 관련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부모내지 친권자에 대한 계도 등 정부의 조치, 통보과정 중 오기로 인해 부정확한 출생통보가 되었을 경우의 책임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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