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하반신 및 사지마비’ 인정범위 연구 발주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연구' 진행을 알렸다. 

공단에 따르면 하반신 및 사지마비 질병을 노인성 질병으로 추가하기 위한 인정범위를 마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는 포함됐지만, 질병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2014년 65세 미만자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할 질병으로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 ▲다발경화증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 다발경화증 3개 질환은 질병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의 경우 손상·사고에 의한 비율이 높아 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연구는 현재 인정하고 있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분석,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질병의 의학적 검토, 노인성 질병 개정(안) 제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각 질병 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노인성 질병의 특정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노인성 질병 추가를 위한 노인성 질병 인정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現 노인성 질병의 공통된 특징 분석을 위해 24개 질병의 발병원인 및 기능장애에 대한 의학적 공통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 및 공단 DB를 활용해 연령별 신청자(인정자) 분포, 질병병 장기요양 인정률 및 이용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의 발병 원인, 발병 시기, 치료경과 및 후유장애 등을 분석해 발병 원인별 기능장애 정도와 퇴행성질병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더불어 관련 전문학회 대상으로 자문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이후 노인성 질병으로서의 적정성, 일상생활 기능 장애 유발 위험성, 요양과 의료 필요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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