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배포…575개 성분 43개 분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지난해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했다.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통풍 등 치료제 성분(20성분), 임신중절의약품(4성분), 고혈압치료제 성분(34성분), 고지혈증치료제 성분(25성분),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82성분), 스테로이드류(53성분) 등이다.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골다공증·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은, 우리나라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유통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된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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