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 검사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상복부 및 다부위 초음파 검사 기준 강화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상복부 초음파 및 다부위 초음파 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초음파 검사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청취에 나섰다.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데도 검사를 진행해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했고,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일부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된 검사를 개선해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조건에 다부위 초음파 시행 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부위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복부 불편감 혹은 갑상선 결정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동시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이는 모두 급여가 적용됐었다. 

또한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검사 급여 기준에서 상복부 질환 회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며, 그 사유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에 따라 급여기준 이외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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