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후 법안폐기
간호협회, “62만 간호인 총궐기, 반드시 단죄할 것”

'간호법 제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정이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의견을 모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결국 여당과 정부는 법안 공포시한인 오는 19일까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거부권' 요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 

고위당정회의 후 한덕후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되면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심화됐다"며 "사회적 갈등소지 법안 추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중재안 합의에 노력을 했지만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는 혼란에 빠져있다. 현 상황으로는 간호법 제장안을 보건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의료 직역 간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쪽으로 힘을 실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의료계 혼란을 막기위해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주시했으며, 동시에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연대와 간호협회 등을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간호법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간호법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요구하던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준법투쟁 이름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한 것이 전해진 직후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와 함께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사실상 거부권이 행사로 2여년 동안 간호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간호협회는 설자리가 없어질 상황인 만큼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기준으로 7만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견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 이상이 적극적인 단체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진료지원간호사(일명 PA)는 업무중단 입장을 밝히며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4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며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3개 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지속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해왔다.

의료연대는 지난 12일 2차 연가 투쟁에 이어 오는 17일 단체진료 거부 등 총파업 진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본회의 상정후 재표결을 통해 부결시 법안은 폐기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