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재진·모니터링 필요 감염병 도입 가능
의사 ‘상담’ 급여 수가 생성 논의 필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적합한 비대면 의료는 ‘만성질환의 재진 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에 한해 우선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용 필요분야 탐색 연구'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 대상 영역과 구현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는 선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며 의료서비스 조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비대면 의료서비스,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연구진, 관련 법 제도 현황 및 개정 사항 등 검토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과목별 비대면 의료의 적용 대상 및 질환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신경과-뇌성마비환자’, ‘신경외과-뇌수술 이후 시간이 경과되어 안정적인 환자’에 대해 적용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외 ▲산부인과-임신 및 주산기 관리가 필요한 자 ▲가정의학과-금연, 비만상담, 기타-확진된 퇴행성질환, 만성질환 ▲비뇨의학과-요로결석증 환자 ▲안과-안질환 관련 상담 ▲내과-만성질환자 ▲정신건강의학과-전체 정신질환자 ▲소아청소년과-육아상담 ▲외과-수술 후 창상 ▲정형외과-수술 후 창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재활의학과-하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기타-상담 등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으로 검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진료 제외 질환 영역은 ‘통상적인 응급질환, Urgent care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대면 진료 및 중재가 필요한 상황 ▲CT, MRI, 혈액학적 검사 등을 기반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급성 증상으로 간주 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 ▲기존의 질환이 아닌 새로운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수술 후 재택 관리 중인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도 제외 질환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의료, 용어 확정 후 서비스 유형 합의

한편 보고서는 현 국내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합의하기가 어렵다면, 용어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사의 행위로서 ‘진찰’과 ‘상담’을 분리하고, 상담에 대한 급여 수가를 생성해 법 제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나누고 외래환자는 전문의 초진과 재진, 상담에 대한 초 재진, 복합이환에 대한 상담, 노인의학, 정신질환, 소아과 상담, 신경외과, 공중보건서비스, 치과(구강안면악), 산부인과, 입원서비스 약 40개 항목 등에 대해 수가가 책정하고 있다.

또 독일은 의사-간호사 진료협력을 서비스 유형으로 열어두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사-간호사에 대한 비대면 의료는 불법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향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중재를 위해 의사-간호사에 대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의 법적 허용 여부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는 다른 보건의료 정책의 전반적 어울려진 정책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면밀하고 다각도의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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