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독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간호협회 등지지 단체는 물론,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 모두 간호법의 향후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집회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파업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이 시행되던, 거부되던 의료계의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은 의료법에서 직역간 업무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땜질 처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왔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기 직역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로 합의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치권 등 어느 곳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국회도 표를 의식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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