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순수 연구 목적 초음파 사용도 반대
한의협,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보건의료계가 잠잠할 틈이 없다. 이번에는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보였으며, 한의계는 이들을 이기적인 집단이라 규정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논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2010년 GE헬스케어코리아가 모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자 의료계에서 비난을 쏟아내는 일이 있었다. 이후 GE측은 향후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만 한의원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순수 연구 목적의 초음파 기기 판매도 반대하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이에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중지 요구'를 한 의사협회,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그동안 법원 판결도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는 “현행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무관하다”며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전문성·안정성을 근거로 반대를 지속해왔다.

의사협회는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 이유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과거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정부를 향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총력대응을 밝힌 만큼 초음파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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