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요청 적법 주장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가 공정위에 의협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공정위는 의협, 의원협회, 전의총이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과 수탁검사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요청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시 강력한 법쟁투쟁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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