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비급여 목록 명확화 및 균형있는 급여화 요구

한의계가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한의과의 비급여 목록 고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 및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시행 촉구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 강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적으로 한의계는 한의과 비급여 목록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 되어있다.

그러나 한의과 행위 비급여 목록인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되어있다.

또한 한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되었으나 복지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는)경피온열검사 ▲전음기양도측정검사 ▲한방통전약물요법 ▲한방근력수행평가 ▲성음생기능검사 ▲한방언어요법 ▲청장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요법 ▲금침 등 10개 행위에 대한 비급여 목록 고시를 요구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심평원에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은 고시를 통해 대상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의계는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홍 회장은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타 직역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훼방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이나 본질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협회에 따르면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이자 한의과와 의과의 공통행위이다.

현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목적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당 비급여와 무관한 타 직역의 정치적 선동과 무조건적인 반대 주장은 철저히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급여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의계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으로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보장에서 제외됐다.

홍 회장은 “비급여 진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진료”라며 “현재 국민의 73%는 실손 보험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약관 개정으로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이 다시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비급여 진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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