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의미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위해 방역당국이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함에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해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도입 결정 사유에 대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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