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치료 가능성, 전혀 없을 것" 입장 밝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 1월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국제녹지병원의 내국인 치료 가능성에 대해 "젼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또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보건의료 전문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먼저 영리병원 설립으로 인한 의료영리화 추진 우려에 대해 "(영리병원을 대상으로)현실적으로는 건보적용이 안되게 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면 내국인은 그 병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그 병원을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건보를 해 줄 생각도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그동안 영리병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설립 안된 이유는 시장에서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간 충돌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고령화 속도로 보자면 적자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전 대응을 해야 돼서 내년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계속 토론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아 볼 것"이라면서 "먼저 공단 내부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감이 있어야 정책을 낸다. 내년에 중요하게 할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의료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형제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료계 약계가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속 규제하면 불신만 있고 악순환된다.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니언시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 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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