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종이사회 중 보도자료 통해 사실 알려

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이 대한약사회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약사회가 8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약사회 임원 선출 규정 제15조 1항 '정관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윤리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회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직도 자동박탈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오는 20일 열리는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지를 대전으로 선정, 귀빈 초대장을 지난 5일에 발송했으며 약사회 의장단은 약사회 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울 총회 개최 안내장을 8일 발송했다.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이 대의원 총회 개최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상황이 의장 자격 상실을 확정하면서 약사회 집행부의 내부 분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회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은 '2017년도 최종 이사회'가 열리는 오후 2시 34분에 기자들에게 배포됐으며 약사회는 보도자료에 참고 자료로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을 적시한 '의견서'를 첨부해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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