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신약인데 신약 아닌 신약" 비판

<2015 식약처 국정감사>

"천연물신약은 이름만 신약인데 신약이 아닌 신약이 나온 것이다." -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의 출시를 위해 식약처가 관련 법안을 변경해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천연물신약은 법률에 따르면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돼 있다"며 "신약은 새로운 조성성분인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범위에 자료제출 의약품을 포함시켜 약사법에서 말하는 신약과 다른 개념의 신약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2년도 의약품 분류는 천연물신약, 신약, 자료제출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2008년 자료제출 의약품에 천연물신약이 포함됐다"면서 "그래서 이름은 신약인데 신약이 아닌 신약이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는 여기에 의약품도매 품목 등록법을 개정해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도 완화해주고 그러다 보니 8개 의약품 중 6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면서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후에야 제약사에 발암물질 수위를 낮추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하면 식약처가 제약회사에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천연물신약은 연구개발 촉진법에 나와있는 정리로는 새로운 조성과 효능이 새로운 것들이 포함돼 있지만 약사법은 신물질만 해당된다"면서 "새로운 조성이나 효능은 자료제출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2008년 고시에서 자료제출 의약품에 천연물신약을 넣은 것은 법안 수정을 위한 것이지 업체를 봐주기 위한 완화조치는 아니었다"면서 "발암물질 관련 제도 역시 제약사에 저감화를 추진하고 10월에 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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