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고객 핑계 건강용품 강매 전화

최근 구로동에 사는 A(여, 64)씨는 이상한 전화 한통을 받고 분을 이기지 못했다.

낯선 남자로부터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는 전화였다.

우수고객이 뭐냐고 묻자 오래전에 홍삼을 산적이 있어 우수고객이 됐다는 것.

이 남자는 100만원하는 건강식품을 공짜라 준다며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3만5000원씩 6개월만 내면 된다고 했다.

거절하자 이번 기회를 잃으면 우수고객에서 제외되고 또다시 이런 제품을 먹어 볼 기회도 없어진다고 반발을 했다는 것이다.

얄팍한 상술로 판단이 흐린 노인 건강을 볼모로한 악덕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거래의 약점을 이용한 악덕사업자의 사기행위로 소비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인터넷 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수칙 등을 모은 교육 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위반사업자의 단속·처벌이나 관련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이번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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