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강기능식품개정안 공포

22일부터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신고예외 조항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약국가에 '건식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는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회원들의 지속적인 개정 요청 등으로 올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으로 약국가 경영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약계가 특혜를 받았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건식 판매업소 중 약국만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사라짐으로서 일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순순히 약계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대해서는 분업과 관련해 "자기자식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가 건식판매가 활성화되면 한동안 '웰빙기류'를 탄 건식산업도 시너지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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