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전문의 초빙료 현실화 급선무”

“숙력된 마취 없이는 안전한 수술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취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든, 다른 과 의사가 마취를 하든 건강보험에서 동일한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마취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차등수가제 도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 등이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현재 3만5,430원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100% 또는 180%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
이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홍기혁 이사장은 “누구나 마취를 할 수 있도록 잘못 설계한 건강보험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마취수가가 너무 낮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마취 초빙료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대형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하루에 2시간 마취를 4번씩 해 한 달 80여 번의 마취를 하면 총 880만원 정도의 수가가 발생하지만, 이는 마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마취간호사나 외과의사가 직접 마취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880만원을 의사업무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16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병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 할 수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마취는 마취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초빙료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이사장은 마취료 및 마취전문의 초빙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DRG 제도상 마취통증의학전문의 초빙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그는 “마취전문의를 초빙해 마취를 하는 경우 마취료와 초빙료가 함께 발생하는데 현재 수가는 차이가 없다”며 “마취료와 초빙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같이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해 마취여부와 초빙료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이사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실시하는 마취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문의 차등수가제, 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서 마취를 행한 경우는 마취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해 전문의를 초빙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절약된 보험료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에 사용할 수 있어, 결국 환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는 현재 마취과전문의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 길이 바로 환자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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