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문 통해 주지협조 요청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가 진료거부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가 보낸 협조공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최근 치과·안과·성형외과·산부인과 의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치아교정, 라식, 미용성형 등만 진료하고, 충치·결막염·치료성형·분만 등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의사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학회 등을 통해 의식교육·홍보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의료법을 위반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영준 치협 홍보이사는 "최근 진료거부 방송보도는 내용상 치과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의료법상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원들에게 이점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진료전이와 구별해 만약 부득이 진찰결과 진료전이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최근 치과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윤리의식 제고의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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