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이익에 근거한 약가인하도 논의

한 시민단체가 약제비 인하를 공론화하기 위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단체는 이제까지 약가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할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실효성은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이는 제도개선 자체에 결함이 존재와 더불어 약가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약가정책은 다른 건강보험 대책과 연계되어 병행 추진되지 않을 경우 약가 인하가 곧바로 약제비 절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결정에 고시가제도에서는 고시가를 규제해야 하고, 현재의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상한가에 대한 강력한 가격규제만이 현재로서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이윤 성장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고도 성장했을 경우 이익분을 보험자가 환수하거나 차후에 약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어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영업비 비율이 10-15%를 넘어갈 경우 역시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과도한 영업비는 불필요한 마케팅이나 리베이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다른 회원은 "이는 영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방법인데 타산업과의 성장율 비교가 아닌 동일제품의 전년도 대비 시장점유율의 급성장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회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가 시급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하루에 소비되는 약제의 총비용이 클 수록 %로 지불되는 리베이트는 클 수 밖에 없다"며 "대체조제의 효과는 약제 총량을 경제적 동기가 배제된 의사의 순수한 진단적 판단에 맞겨 제한하고, 다음단계 조제에서 의사가 지정한 약제총량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업은 경제적 동기에 의한 약품의 오남용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갖기고 다른 입장이나 보충적인 내용 그리고 연합 구성원들의 입장 등을 취합해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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