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지장...업무상 접대 대폭 올려야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 도입으로 제약업계가 영업기밀 누설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접대비 영수증나누기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을 피하기 위한 '영수증 나누기', '대체 지불수단 동원', '단골업소에서 카드깡' 등 각종 편법이 기승을 부릴수 있다는 지적이다.

A제약 한 부장은 "실제로 유흥업소 등에서 50만원이 초과할 때 영주증을 나눠서 받고 있다"며 "업소에서도 단골 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결제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영업사원은 "의약품의 경우 접대가 없으면 영업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접대비 마련을 위해 영수증 나누기는 기본이고 단골가게에서 카드깡 등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해도 다른 대체 수단이 등장하게 마련이라며 접대비 인정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5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신상명세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으 줄수 있다며 업무적인 접대비는 10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뇌물을 주고받거나 타당하지 않은 접대등에는 불이익 따른다는 내부 규정을 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중 203개사를 대상으로 접대비 실명제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7.7%가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접대비 실명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접대 상대방의 신분노출 기피(54.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지출증빙 관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34.5%), 접대내역 외부유출 가능성(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85.1%는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중 87.4%는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준 금액으로는 66.5%가 1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으며,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7.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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