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피임약 재분류 작업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

논란이 돼온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지난 7월 말까지 결론지으려 했던 복지부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사전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OTC)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는 피임약 재분류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그동안 판매해온 관행에 따라 용량, 성분 등을 차별화해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OTC 분류하는 등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사후 피임약을 모두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아 피임약을 구입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물론 복지부도 고뇌가 있다.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진료 목적 원칙이지만 피임약의 경우 진료로 보기는 어려운면도 있다.

이 달 내에 피임약 재분류안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약사, 소비자들이 불만이 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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