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비 월 15만원 지원

3월부터 저소득층 보육료가 최저 생계비 150%수준까지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수준까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오는 3월부터는 최저생계비 150%수준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수준까지는 올해 인상된 2세미만의 정부지원단가 25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40%인 10만 2천원이 매달 지원된다.

또 법정저소득층은 100%인 월 25만 5천원을 지원하며, 최저생계비 120%수준까지는 보육료가 지난해 40%에서 올해 20%가 인상돼 60%에 해당하는 15만 3천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에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원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했던 인건비를 올해부터는 별도교사를 배치해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15만원 지원 및 치료사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교재교구비 지원대상은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미지원 민간시설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영아·장애아 전담시설까지로 확대했고, 지원기준도 61인 이상에게는 연 1백 20만원, 41인~60인까지는 연 1백만원, 21인~40인까지는 연 80만원, 20인 이하까지는 연 70만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20까지 이틀간 충남 도고에서 전국 지자체 보육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보육사업안내’ 지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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