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서울지회(지회장 남상규)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관한 안내를 통해 회원사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협 서울지회는 지난 8일 회원사들에게 보낸 ‘마약류의 반품 및 운송관리 지침 통보’ 공문을 통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내용과 숙지를 당부했다.

도협 서울시지회 관계자는 “최근 도매업체 회원사 등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반품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사법 중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제9조(수수 등의 제한)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며 도매업소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운송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며 마약류를 운송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복수의 인원이 운송토록 해야 하고 운송 수탁자는 운송담당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비치해 둬야 한다.

마약류를 운송할 때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해야하고 항상 잘 잠겨있어야 하며 운송차량의 문이나 저장시설을 자주 여닫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장치를 해둘 필요가 있다.

마약류 도난․분실이 발생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자 및 수탁업체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운송차량 저장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운송차량의 문, 저장시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 등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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