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최근 동향…조직 재정비·기업준법 엄수

"기업준법조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식을 갖고 이를 위한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정경쟁규약의 규제에 따른 제약기업 행동 메뉴얼이 9일 공개됐다.

이날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김앤장 강한철 변호사는 제약회사의 규약 대처방안을 설명하면서 기업준법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필요한 대처방안으로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존중 ▲기업준법을 위한 노력과 피해의 정도와 범위 결정 ▲기업준법제도와 조직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회사의 기본정책 방향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영업조직 말단의 실수인 경우, 기업준법조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로 나뉜다"면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존중만이 관련법에 규제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연과 자문 범위는 △강연료 1일 10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시간 강연 1회 50만원 제공(최대 4회) 한도 내에서 10인 이상의 청중이 참석하고 강연자는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전 전문적 정보 전달을 해야 하며 △자문료는 보건의료인 1인당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 △영업 마케팅 부서가 아닌 메디칼 연구보서에서 주도해야 하며 △다수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RTM 형태는 지양하라고 전했다.

연구자주도임상의 경우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확인해야 하며 △주체 요건의 명확화 △연구자 기부와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피 타임 등 소액다과제공의 경우 정상적인 제품설명이 이뤄지는 이상 식사를 치킨, 피자, 빵, 과자, 커피 등의 다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제품설명회와 무관한 △오전 회진에 앞선 미팅에서의 커피와 샌드위치 제공 △의국내 야식 제공 △교수실에 비치용 음료나 과자 지원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에 대해서는 규약 운용기준에서 시장조사기관을 통한 시장조사에 대해서만 규정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조사대상 의료인은 시장조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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