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한올 등 4개사…제조업무 중지 1개월 또는 3개월

소포장 의약품 공급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6일 근화제약, 휴온스, 한올바이오파마, 건일제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0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제약사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근화제약 근화염산티클로피딘정250mg ▲휴온스 세크로정 ▲한올바이오파마 크린펜정125mg, 록스페닌정 ▲한올바이오파마 한올염산에페리손정, 스페리아정200 등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크린펜정125mg과 록스페닌정은 한번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은 2012년 1월16일부터 2012년 2월15일이며 3개월은 2012년 1월16일부터 2012년 4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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