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인하 품목 한해 16일까지…반품대란 방지 목적

보건복지부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요청한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신 약가제도의 시행에 따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다수 의약품의 약가인하로 인해 차액보상에 따른 반품대란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지난해 12월 27일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차액보상에 따른 반품대란이 예상된다"며 "의약품 약가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을 건의했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이 실제 이동하지 않고 인하된 약가를 반영해 거래명세서상 반품 및 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1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오는 16일까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겠다"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통보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류상 반품 허용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신 약가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된 의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함에 따라 오는 4월 신 약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에도 이같은 서류 반품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에는 1월 약제급여목록을 토대로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이 53.55%로 인하됨에 따라 차액 보상에 따른 대규모 반품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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