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대상 선정기준 의료계와 협의통해 결정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표연동 관리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대상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해 동일 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선정했다.

관리항목별 선장기준은 내원일수는 내원일수 지표 1.1 이상 또는 전체 개설기관 상위 15%, 외래처방약품비는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1.3 이상,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주사제처방률은 주사제처방률 60% 이상, 약품목수는 6품목이상 처방비율 40% 이상 등이다.

통보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하로 1만1850개 기관이며 관리항목별로는 내원일수 7005개 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1302개 기관, 주사제 처방률 1396개 기관, 6품목이상 처방비율 728개 기관, 외래처방약품비 3230개 기관이다.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도 관리항목별로 전국 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한다.

심평원은 통보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상담활동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며,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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