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판매자료 가치 제고 논의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제약사 및 정부에 제공하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분류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저촉여부 파악키로 했다.

도매협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판매자료가 공개가 적법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알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강원 정책홍보이사는 "상류나 물류를 책임하는 의약품 도매업의 역할 측면에서 판매정보자료는 도매유통회사가 생산한 귀중하고도 가치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생산자(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에 도매업의 순기능"이라며 "자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도매업에서 의원이나 약국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제품출고일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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