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C사 임원 등 4명 불구속 입건

제약업계가 처방패턴을 묻거나 설문조사 형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례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처방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것처럼 꾸며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217명에게 2억 97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C 제약사 김모 이사(47)와 업무대행업체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5∼11월 의사 217명에게 C사의 위장약과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 2개 품목의 처방량에 따라 9만∼837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하는 ‘처방패턴조사’를 맡기는 것처럼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꾸미고, 이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대행기업인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해 사실상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사 217명에 대한 입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은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을 피해 외형상 시장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합법·정상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돈이 지급되는 리베이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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