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에 하극상, 시신 바뀌기도…병원은 감싸기에 급급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공무원들의 풍기문란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은 경미한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사람들 앞에서 2시간가량 음란행위를 해 적발됐으며, 국립병원 내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신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립춘천병원의 박모씨(간호조무사)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춘천시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의 직원 2명을 향해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으나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모씨는 감봉 3개월에 처해졌을 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서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시신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으며, 직원이 상급자를 폭행하는 일도 벌여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상례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6월 관 운구 과정에서 다른 망인의 관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해고했다.

그런가하면 한방진료부 한방내과 서모 전문의는 직속상관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진료실에 가둔 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라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제 식구 감싸는 병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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