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약·제약협 등 9개 관련단체 합동

최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의약품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등 안전관리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9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약품 등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 의약품 등 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인청, 지방자치단체, 대한약사회·제약협회 등 9개 관련단체 및 위촉직 20명이내로 구성됐으며, △경인지역 의약품안전관리 기본시책 및 방향 설정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수집 및 교류 △기관별 협조사항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 △기타 의약품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6월·12월 반기별 정기회의와 특별사안 발생시 개최하게 되며, 위원장은 청장, 간사는 의약품감시팀장, 위원은 각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참석하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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