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집단 반발 움직임...복제약 생산회사도 가세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인도에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함에 따라 관련 환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집단적으로 노바티스사의 독점 판매권 철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 동안 인도에서는 글리벡의 카피약이 값싸게 판매됐으나 이번 독점판매로 인해 인도의 6개 복제약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국내 환자들은 독점 판매권 철회 등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리벡 환자들의 모임인 글리벡공대위 등은 인도 독점 판매는 한국의 일부 보험적용제외환자들이나 인도환자들, 그리고 다른나라의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형집행"과 마찬가지의 조치라며 인도내 독점판매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인도 정부에도 불법적으로 노바티스에 부여한 글리벡 독점판매권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민과 전세계 민중의 값싼 글리벡 복제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초구할 방침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인도특허청이 인도노바티스(Norvatis India)사에 인도내 글리벡 독점판매권(Exclusive Marketing Right, EMR)을 부여한 것은 인도법상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특허출원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도시장에서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글리벡 특허는 1993년 스위스에서 출원된 것이기 때문에 인도내 독점판매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공대위는 "이제껏 15건의 독점판매권 신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적이 없었던 인도특허청이 유독 글리벡에 대해서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것은 인도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글리벡 복제약을 생산하던 인도의 6개 제약회사들은 인도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환자들은 인도 N사의 복제 글리벡을 노바티스보다 오리지널보다 10% 정도의 가격에 수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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