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의 입장도 일관되지 못한 채 이해집단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외품 44종을 8월부터 슈퍼판매를 허용한데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일반의약품 일부를 자유판매품목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입장을 선회했고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할 의약품이 편의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제약회사의 광고력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므로 다국적제약회사의 비싼 브랜드 의약품이 주로 팔릴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보수언론의 광고시장진출로 방송통신위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여 방송광고시장을 늘리려는 상황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정치적 의도로 왜곡될 수 있다.

지난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12명의 위원 중 8명 찬성 의견을 제시했고, 약사회 측은 반대했다.

중앙약심은 의료계와 약계의 마찰로 파행 운영되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원리와 원칙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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