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212명 행정처분 의뢰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지난해 부터 시행된 쌍벌제가 정부 합동 조사 2개월만에 첫 결과물을 내놨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 신경식 검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복지부와 함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하 리베이트 전담반)' 구성 이후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리베이트를 수수받은 의사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을 구속하고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경식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를 처음으로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도매상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 조모씨는 지난해 12월 경 전국 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을 2억원 수수한 병원의사 김씨와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S의료법인 이사장 조씨도 함께 구속처리 됐다. 

검찰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시장조사를 이유로 21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장조사업체 M사의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소 기속했다고 밝혔다.

K제약의 경우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시장조사업체에 전달하고, 212명 의사별 의뢰건수를 처방액에 따라 의사 1인당 최대 336건에서 18건으로 차등을 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K제약이 설문조사를 이유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9억 8천만원에 달한다.

신경식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납품업체 변경과정에서 억대의 리베이트 선급금이 교부되고 매월 납품액의 13~25%에 해당하는 금품이 일부 병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음이 수사로 확인됐다"며 "시장조사를 활용한 새로운 탈법적 리베이트를 진행한 K사의 경우 매출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신 검사는 이어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