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3차 회의 갖기로

의약품에 대한 의약계 논란만 확인하고 결론은 없었다.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2차 회의 결과는 의약계 의견만 청취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복지부는 내달 1일 3차 회의를 속개하고 2차 회의때 논의를 개진키로 했던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안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안을 찬반 의견 개진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약외품 대상에 올라 의약계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던 박카스의 슈퍼판매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카페인 안전성'으로 확대돼 약계와 의계의 줄다리기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이 박카스 논란으로 이어졌으나 복지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의약외품 분류'에 별다른 영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의약계 의견을 정리해 6월 안으로 관련 고시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 논란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재국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재분류와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빠른 시간내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약품 재분류는 위원들의 전문성에서 벗어나는 경우, 위원 참여를 안하는 분들 의견을 듣거나 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국장도 "중앙약심은 의약품 재분류 등 약사법 개정을 하는 자문기구라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며 "재분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 의결 절차가 있고, 행정적으로 식약청장의 통지, 고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정부는 두가지 다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가질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가 신청한 의약품 재분류 요청 대상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욱 국장은 "하나의 예시로 복지부에서 참고자료를 만들 것일 뿐"이라며 "여기에 포함된 품목이 일반약 전환 대상 우선 품목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품목으로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 변비치료제 듀파락시럽, 연고제 테라마이신, 오메가3 성분의 오마코 연질 캡슐, 편두통치료제 이미그린정, 위산분비억제제 잔탁정, 위궤양 치료제 오매드정,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판토록정, 인공눈물제 히아레인, 소화제 레보설피리드정, 이토정, 여드름치료제 이멕스 연고, 궤양치료제 가스터디정, 천식치료제 벤토린 흡입액 등에 대한 재분류를 요청했다.

일반약 중 전문약 전환 품목에는 상처치료제 복합마데카솔, 여드름치료제 크리신외용액, 건선치료제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등 3개 품목을 우선 재분류 대상에 올렸다.

복지부는 "향후 의사협회, 약사회 등으로부터 제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통해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