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24일부터 66개 업체 대상

<자료실 참조>한약재 제조업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약사 감시가 실시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제조업소 등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오는 24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약사감시는 서울, 경기도 북부, 강원도 소재 한약재제조업소 56개 업소와 의료용구 제조업소 10개소가 대상이다.

한약재제조업소의 경우에는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품질관리 이행여부, 규격화 제도 준수여부 등을 중점감시하게 된다고 서울식약청은 밝혔다.

또 의료용구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구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정기약사감시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17개 업소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의약품등 제조업소들이 약사법에 의해 매년 보고토록 돼 있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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