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안 차이 커 '건정심' 심의·의결
이에 따라 보험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전년도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환산지수인 50.00원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1.50원을 최초 협상안으로 제시한 후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해 52.15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올해의 환산지수인 55.40원에 물가인상률과 원가보존율을 연차적으로 요구한 5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