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안 차이 커 '건정심' 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가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례의 실무협상에서 의약단체가 내놓은 안과 차이가 커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전년도 경영수지분석을 근거로 한 환산지수인 50.00원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1.50원을 최초 협상안으로 제시한 후 협상소위원회를 구성해 52.15원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올해의 환산지수인 55.40원에 물가인상률과 원가보존율을 연차적으로 요구한 5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