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검진·구강보건 사업 농어촌 우선 실시

농어민이 납부하는 연금·건강보험료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특별법안이 확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또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조기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이 농어촌에 우선 실시되며,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는 간병비용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 확정하고, 이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보건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의 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정에 맞는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이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소관 주요추진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농어촌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토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를 설치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을 개선하고 응급환자 이송수단을 확보토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응급환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조기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농어촌에 우선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먼저 실시토록 했다.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비용·물품 등을 무상 지원한다.

특별법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토록 했다.

농어민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가운데 최고 50%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산정시 휴·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은 적용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납부기한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을 경우 분할 납부토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업시장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보건복지체계 확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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